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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국세청장 "세무조사 개선, 올해 中企 세무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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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김덕중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덕중 국세청장이 올해 세무조사 체계를 개선,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을 초청,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중소기업 세정지원 관련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기업인들이 많은 부담을 느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올해는 기업인들이 세무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건수 축소, 조사기간 단축, 중소기업 조사비율 축소, 조사심의 전담팀 신설 등 세무조사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정수준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수입금액 3000억원 미만 법인은 올해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청년을 추가 고용한 기업은 가중치(1명→1.5명)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더 큰 지원을 제시할 방침이다.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4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적용대상을 직전연도 매출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국세행정 관련 주요 애로와 개선사항으로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소규모 협동조합 세무교육 지원 및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제도 항구화 ▲농약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간소화 ▲폐자원 매입시 적격증빙 현실화 ▲국선세무대리인제도 적용대상 중소법인으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간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가 많이 개선됐지만 현장 체감도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과세당국의 징세노력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과세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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