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투자와 소득공제 일석이조 상품"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은 17일부터 국내 주식에 40% 이상을 투자하며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며, 가입 후 연 급여가 8,000만원 될 때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간 최대 납입금액은 600만원으로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10년이며, 가입기한이 2015년 말까지로 한시적인 상품이다.
광주은행에서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대상상품으로 가치주펀드, 성장형펀드, 중소형주펀드, 혼합형펀드 등 총 7종의 상품을 준비하여 고객별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제공한다.
광주은행 PB복합사업부 안장호 부장은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저금리 시대에 새로운 투자 대안이 되는 근로자들의 유용한 목돈마련 금융상품”이라면서 “소득공제까지 되는 일석이조의 상품으로 재산형성의 기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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