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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걸린 소나무 함부로 옮기면 1년 이하 징역

산림청, 17부터 29일간 229개 지역 집중단속…관련법 따라 위반사안별로 1000만원 이하 벌금, 200만원 이하 과태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정부에 신고 없이 함부로 옮기면 1년 이하의 징역처분을 받는다.


17일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이 번지지 않도록 이날부터 29일간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국유림관리소 등 261개 기관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류 운반차량 ▲나무를 태워 난방 등을 하는 민가다.


산림청은 단속에 걸리는 업체나 사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 및 제10조의2)을 적용해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는 이런 내용 등을 알리고 4월1일부터는 본격 단속에 나서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가 함부로 오가지 못하게 막는다.


박도환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옮겨 재선충병이 번지는 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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