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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산림지 내 재선충병 소나무도 4월까지 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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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사유림 땅 주인들 반발에 입장 밝혀…관련법 적용, 당사자에게 방제조치 명령한 뒤에도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

“개인산림지 내 재선충병 소나무도 4월까지 벌목”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잘라내 옮기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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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개인 소유의 산림지 내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도 다음 달까지 잘라내야 한다.”

산림청은 7일 최근 정부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일부 사유림 땅 주인들이 “내 땅에 있는 나무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등 반발 움직임이 있자 이처럼 밝히고 관련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산림청은 사유림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생기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산림소유자나 대리인은 구제·예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제를 하지 않을 땐 산림청장이나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림소유자 등에게 방제토록 하고, 이를 어길 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유림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생기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국비와 지방비로 방제작업 14일 전까지 방제관련사항을 공고하고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관련규정 ▲제3조(산림소유자 등의 의무) ▲제8조(방제명령) ▲제11조(방제방법) ▲제17조(벌칙) ▲제19조(과태료) 등에 실려 있다.


“개인산림지 내 재선충병 소나무도 4월까지 벌목” 신원섭(앞줄 왼쪽에서 2번째) 산림청장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을 찾아 작업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행법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났거나 맞닿아있는 사유림소유자 등은 방제와 예방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유자에게 이를 적극 알려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려 말라죽은 나무를 4월말까지 모두 잘라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은 0.6~1.0mm 크기로 가는 실 같은 재선충이 엄청난 번식력으로 나무 액의 이동통로를 막아 말려 죽이는 병이다. 재선충은 매개충(솔수염하늘소)에 의해 우화시기(5~8월)에 다른 소나무로 번지게 한다. 매개충은 죽은 소나무에 알을 낳아(1쌍이 약 100개) 이듬해 우화해서 계속 번식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죽은 소나무 안에 어린벌레나 번데기로 있을 때 잘라 약을 뿌리거나 잘게 부숴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화기에 매개충이 기어 나와 인접지역으로 번지게 하므로 모두 방제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1마리가 약 1만5000마리의 재선충을 몸속에 지니고 건강한 소나무의 껍질을 갉아먹으면서 재선충을 여기저기로 옮긴다.

“개인산림지 내 재선충병 소나무도 4월까지 벌목”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본 소나무재선충(기생충)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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