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유림 땅 주인들 반발에 입장 밝혀…관련법 적용, 당사자에게 방제조치 명령한 뒤에도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개인 소유의 산림지 내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도 다음 달까지 잘라내야 한다.”
산림청은 7일 최근 정부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일부 사유림 땅 주인들이 “내 땅에 있는 나무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등 반발 움직임이 있자 이처럼 밝히고 관련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산림청은 사유림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생기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산림소유자나 대리인은 구제·예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제를 하지 않을 땐 산림청장이나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림소유자 등에게 방제토록 하고, 이를 어길 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유림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생기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국비와 지방비로 방제작업 14일 전까지 방제관련사항을 공고하고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관련규정 ▲제3조(산림소유자 등의 의무) ▲제8조(방제명령) ▲제11조(방제방법) ▲제17조(벌칙) ▲제19조(과태료) 등에 실려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행법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났거나 맞닿아있는 사유림소유자 등은 방제와 예방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유자에게 이를 적극 알려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려 말라죽은 나무를 4월말까지 모두 잘라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은 0.6~1.0mm 크기로 가는 실 같은 재선충이 엄청난 번식력으로 나무 액의 이동통로를 막아 말려 죽이는 병이다. 재선충은 매개충(솔수염하늘소)에 의해 우화시기(5~8월)에 다른 소나무로 번지게 한다. 매개충은 죽은 소나무에 알을 낳아(1쌍이 약 100개) 이듬해 우화해서 계속 번식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죽은 소나무 안에 어린벌레나 번데기로 있을 때 잘라 약을 뿌리거나 잘게 부숴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화기에 매개충이 기어 나와 인접지역으로 번지게 하므로 모두 방제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1마리가 약 1만5000마리의 재선충을 몸속에 지니고 건강한 소나무의 껍질을 갉아먹으면서 재선충을 여기저기로 옮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