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광고· 전월세 임대· 중고차 매매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넘쳐… 인천시 전년 대비 42% 증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가 불황일수록 전단지,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도 늘어난다?
인천시가 지난해 도심 곳곳에서 정비한 불법광고물은 고정광고물 6092건, 유동광고물 1560만514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불법 유동광고물은 2012년 651만9275건과 비교해 무려 41.77%가 증가했다.
이는 미분양 광고나 전·월세 임대, 중고차 매매 등을 홍보하는 현수막, 전단지, 벽보, 입간판 등이 예년 보다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이같은 불법 유동광고물은 1일 평균 4만6315건에 달했다. 특히 대규모 도시개발 수요가 많은 인천지역에선 아파트나 상가 미분양 광고물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주요 도로변과 대형 건물, 주택가 골목 등지를 가리지않고 무분별하게 나붙어져 도시미관과 시민보행을 크게 해치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행정력 낭비도 초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9월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있는 인천시로서는 이같은 불법 광고물 정비에 사활을 걸고 있을 정도다.
시는 불법광고물 특별순찰 및 정비단을 구성해 대회 전까지 매주 1회 이상 아시안게임 경기장 34곳과 훈련시설 48곳, 주요 도로변 등을 특별순찰에 나선다. 대회기간 중에는 4개반 15명으로 정비반을 조정해 평일(오전·오후), 공휴일(토·일요일)에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각 군·구 및 인천경제청은 이달부터 10월 대회종료시까지 총 63개 주요 노선에 61명의 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한다. 이들은 매일 지정노선을 순찰해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적발하면 즉시 제거하게 된다.
시는 특별순찰시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해당 군·구 및 인천경제청에 통보해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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