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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부터 부과된 ‘화력발전’ 세수입 연 110억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화력발전소 6곳에서 1월분 10억 징수… LNG기지 및 매립지 과세확대 등 지속적인 세원 발굴 추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올해부터 새롭게 부과되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시설세로 인천시에 매년 110억원의 세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서구와 옹진군 내 화력발전소 6곳에 부과한 올해 1월분 지역자원시설세로 10억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연 평균 6000만원 내외에 불과했던 지역자원시설세 규모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했다. 여름철 발전량이 증가할 경우 징수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원자력발전에만 과세돼왔다.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해 발전하는 화력발전은 환경보호 및 개선에 상당한 비용을 유발하는데도 그동안 과세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2011년 3월 과세대상으로 입법된 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새롭게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원자력발전의 경우 발전량 kWh당 0.5원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지만, 오히려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량 kWh당 0.15원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원자력발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역특수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화력발전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입법보완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와함께 시는 혐오·위험시설에 대한 오염자 부담 및 안전관리·환경보호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LNG기지 및 매립지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도 현재 입법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LNG기지와 매립지가 과세대상에 포함될 경우 LNG기지는 연간 150억원, 매립폐기물은 연 216억원의 세수 증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세원 발굴을 위한 다양한 입법 지원 시도와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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