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민원사안을 과징금으로 처리해주거나 감리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인천시 공무원 A(50·6급)씨와 감리사 B(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C(58)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는 2012년 10월께 C씨 업체가 인건비 미지급, 불법 하도급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다른 담당 공무원 명의로 청문조서를 작성, 과징금 처분을 받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C씨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리사 B씨는 2011년 1월께 모 종합사회복지관 공사 과정에서 서류 미비점을 지적하고 재공사를 까다롭게 요구하다가 C씨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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