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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 기업 구조조정 평가·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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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8개 채권은행 점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일부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하고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이 임박한 직원을 자금관리인으로 선정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국내은행 8곳을 대상으로 기업 구조조정 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각종 위규사항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 은행은 국민·신한·산업은행·우리·농협·수출입·부산·경남은행 등 8곳이다.


점검 결과 신용위험 평가가 관대한 경향이 발견됐다. 정기 신용위험 평가 시 우량등급으로 판정한 기업이 단기간내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일부 은행에서 발생한 것. 신용위험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운영 중인 신용위험평가위원회가 서면결의, 평가자료 부실, 여신심사자의 신용평가업무 관여 등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일부 은행은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에 대해 워크아웃을 개시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기도 했다. 워크아웃이 지연될 경우 채권단 공동관리 대신 주채권은행이 단독으로 관리해야 하는 만큼 구조조정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자금관리 운영도 부실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없이 퇴직이 임박한 직원을 자금관리인으로 선정하고 업무수행 평가와 감찰, 경비집행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이 미흡했다. 자금관리인이 회사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아울러 일부 은행은 분기마다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정상화 계획(MOU) 이행실적을 점검해 채권단 협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부실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전문작업의 집행과 감독을 위해 선정하는 PM(Project management)사가 오히려 워크아웃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은행연합회의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 중 일부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는 은행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담당 검사국에 보내 위규 사항을 조치하고 올 하반기중 강도 높은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은행의 구조조정 업무를 보다 엄격히 수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채권은행 기업구조조정 부장회의를 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은행에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관리인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PM사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분기 중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자금관리인의 전문성 제고방안과 워크아웃기업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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