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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폰 분실자' 되찾아도 6개월 못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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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영업정지때 허위 분실신고 막으려고 취한 '급조대책'

선의의 피해자 우려…분실서류 제출하는 번거러움도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13일부터 시작된 이동통신 3사의 사업정지 기간에는 휴대폰을 분실했다가 되찾더라도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없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허위 분실 신고를 통한 편법 기기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된 휴대폰은 6개월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진짜' 휴대폰을 분실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의 이번 이통사 사업정지 제재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불가피하게 나올 전망이다. 휴대폰을 잃어버린 후 다시 찾아도 이미 그 휴대폰은 무용지물이 되고, 절차도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2개 이통사씩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은 물론 기기변경도 금지했다. 단 24개월 이상 가입자이거나, 24개월 미만이어도 휴대폰이 파손ㆍ분실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기기변경을 허용했다.


분실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거나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홈페이지(www.lost112.go.kr)를 통해 분실신고 접수를 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리점에서는 6개월 간 분실한 단말기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사용정지 확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영업정지 전에는 이같이 번거로움이 없었다.

게다가 분실폰을 다시 찾더라도 다시 개통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대체폰으로 개통을 했다면 분실폰을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며 "진짜 분실 피해자의 경우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부작용은 대리점ㆍ판매점 등 일선 영업망에서 '가개통(제3자 명의로 미리 개통하는 행위)'한 물량을 확보한 뒤 허위 기기변경으로 가입자를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 관계자는 "분실신고가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13일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이동통신사들에게 처벌이 끝날 때까지 매일 이행 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자사의 사업 내용을 보고 받고 2개 사업자가 서로 상대방의 불ㆍ편법 영업을 감시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미래부는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45일까지, KT는 3월13일부터 4월26일까지 45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LG유플러스는 3월13일부터 4월4일까지, 그리고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다. 이 기간 이통사들은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 등 일체의 사업이 금지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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