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각각 14일, 7일간의 영업정지를 처분을 또 받았다.
이미 양 사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 LG유플러스의 경우 3월13일~4월4일까지 1차, 4월27일~5월18일까지 2차로 나눠서, SK텔레콤은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영업정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또 영업정지 기간이 더 길어진 것이다. KT만 이번 방통위 영업정지 철퇴를 피해갔다.
방통위는 또 과징금을 SK텔레콤에게는 166억5000원원, KT 55억5000만원, LG유플 82억5000만원씩 부과했다.
이로써 LG유플러스는 올해 상반기 59일(미래부 처분 45일+방통위 처분 14일), SK텔레콤은 52일(미래부 45일+방통위 7일), KT는 45일(미래부 45일)간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됐다.
LG유플러스는 주도사업자로 지목된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주도사업자는 다른 경쟁사인데 우리가 영업정지 처벌을 더 세게 받게 됐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역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KT는 "시장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불법 보조금에 의한 이용자 차별을 근절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올해 1월2일부터 2월13일 기간 중 이통3사의 신규 및 기변 가입 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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