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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경쟁 주도' LGU+ 14일, SKT 7일 영업정지 결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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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과징금 304억5000만원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과도한 휴대폰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각각 7일과 14일간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제10차 위원회의를 열어 차별적 보조금 지급으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이통 3사에 총 30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또 LG유플러스를 단독 주도사업자로 선정하는 1안과 LG유플러스·SK텔레콤 2개 사업자를 주도사업자로 선정하는 2안을 상정해 2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166억5000만원, KT는 55억5000만원, LG유플러스는 8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LG유플러스는 과징금이 30% 더 가산됐고 14일 동안 신규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으며, SK텔레콤은 20% 더 가산된 과징금에 7일간 신규 모집이 금지된다.


방통위는 “3사의 위반에 따른 벌점 차이가 1위인 LG유플러스와 2위인 SK텔레콤이 3점 차이밖에 나지 않은 반면 2위와 3위 KT와는 46점의 격차가 나고 있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3일간 3사의 보조금 지급 위반 실태를 조사해 벌점을 산출한 결과 SK텔레콤은 90점, KT는 44점, LG유플러스는 93점이이었다.

이로써 이통3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재 결정으로 이날부터 시작되는 45일씩의 사업정지 처분에 이어 방통위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됐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이미 결정된 45일에 14일이 더해지면서 60일 가까이 신규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됐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위반 점수 2위인 SK텔레콤은 1위 LG유플러스에 불과 3점 못미칠 뿐이고, 위반율로 따져도 57.7%인 LG유플러스보다 오회려 1.1%포인트 높은 59.8%로 가장 높았다”면서 주도사업자를 복수 선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방통위는 오는 5월 19일까지 미래부가 내린 사업정지 기간임을 감안해 이날 결정된 영업정지 처분의 개시 날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달 이후 새로 오는 3기 방통위원들이 사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해 적절한 집행 시기를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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