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미래부·방통위 "영업정지 중 편법 영업 꼼짝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9초

영업가능 1개사 보조금 집중감시
기기변경 서류 강화·불시 현장점검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편법 영업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12일 미래부에 따르면 이통3사 영업정지 기간인 3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자체 조사팀을 꾸리고 중앙전파관리소 인력을 동원해 편법영업을 감시할 예정이다. 이번 영업정지는 1개 사업자가 영업을 하는 동안 2개 사업자가 동시에 영업을 정지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영업이 허용된 사업자가 보조금을 얼마나 뿌리는지는 방통위가, 영업을 금지당한 사업자들의 편법 영업은 미래부가 조사한다.


미래부는 13일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이동통신사들에게 처벌이 끝날 때까지 매일 이행 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자사의 사업 내용을 보고 받는 것은 물론 2개 사업자가 서로 상대방의 불ㆍ편법 영업을 감시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미래부는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도 예외적으로 판매가 허용되는 24개월 이상 기기변경의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평균적으로 한 달 전체 판매량을 기준으로 기기변경 판매 비중은 30% 정도이고, 그 중 절반이 24개월 이상 기기변경이 차지한다"고 밝혔다.


분실하거나 파손된 휴대폰도 기기 변경 대상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도록 미리 선을 긋지 않으면 얼마든지 악용할 확률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24개월 이하의 기기변경 금지를 완전히 차단을 시켜야하는데,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를 대비해 영업정지 기간 동안 분실폰 신고를 하려면 경찰서에 가서 반드시 분실 확인증을 발급받아 내도록 하고, 파손폰은 사진을 찍어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눈속임을 할 경우를 감안해 불시에 현장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편법 영업의 예로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기기변경이 안돼(24개월 이하) 경쟁사로 번호이동 하려는 자사 고객에게 한달 요금을 대납 해주고 영업 정지가 끝날 때까지 붙잡아 두는 행위 등이 있을 수 있다.


KT는 3월13일~4월26일까지, LG유플러스는 3월13일~4월4일까지, 그리고 4월27일~5월18일까지 나눠서 두 차례로 나눠 영업정지를 한다. SK텔레콤은 4월5일~5월19일까지 영업정지를 당한다.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은 불법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됐다.


한편 이와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다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