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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영업정지 D-1, '끝판 보조금' 온라인으로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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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영업정지 D-1, '끝판 보조금' 온라인으로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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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를 하루 앞두고 보조금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몰리고 있다. 온라인상으로는 100만원에 가까운 보조금이 풀리는데 반해 오프라인에서는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 지급되는 것이다. 내일(13일) 영업정지에 들어가기 전 비교적 단속이 어려운 온라인을 통해 고객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모습이다.

12일 자정을 전후로 인터넷 A 커뮤니티에서는 LG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G프로2가 29만원, 팬택의 베가시크릿노트가 20만원에 판매됐다. 삼성의 갤럭시S4 LTE-A와 갤럭시노트2는 4만~8만원대에 거래됐다. 출고가가 100만원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훌쩍 넘는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다.


반면 이날 오전 오프라인 매장들은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G프로2는 65만원선, 갤럭시S4 LTE-A는 4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었다. 온라인에 비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도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오프라인에서는 단속이 너무 심해 보조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단가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경쟁이 온라인 위주로만 치열해지는 것은 오프라인에 비해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온라인 판매 업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할부 원금을 온도나 사람 숫자로 암호화 하는 것은 기본, 다른 제품으로 둔갑해 동영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게시글 내 링크를 따라가면 운동화 사진이 표시되고 "이 운동화의 가격은 4만8000원입니다"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통보한다. 또 확보한 재고 수량만큼 신청서가 접수되면 링크와 게시글 내용은 바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총 5명의 요원이 하루에 3명씩 돌아가면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등 판매 사이트를 감시하고 있다. 스팟성으로 올라오는 보조금 정책에 대한 보조금 수준, 해당 기종 등을 파악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시스템도 기존과 동일한 '상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으로 결국 위반-조사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24시간 단속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스템이 가동되는 와중에 보조금 대란을 막을 수 없다"며 "감시를 피해 보조금을 투입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등 이통 3사는 불법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대가로 각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이통3사의 순차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 과열이 심화됐다는 점을 반영해 2개 사업자가 사업정지, 1개 사업자가 영업하는 방식이다.


KT를 시작으로 13일부터 5월19일까지 영업정지가 진행된다. KT는 3월13일부터 4월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45일간 영업을 할 수 없다. LG유플러스 영업정지 기간은 3월13일부터 4월4일까지, 그리고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다. 이 기간 이통사들은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 등 일체의 사업이 금지된다.


또한 이번 영업정지와는 별개로 이통 3사는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장 혼란 주도적 사업자를 선별해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리고 추가적인 과징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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