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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판매점 대상 '유통점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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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까지 모든 유통점에 대해 인증획득 목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3사는 전국 4만6000개(추정치)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통신시장 유통점인증제’ 도입하기로 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 제도는 통신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회장 하성민)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시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일부 이동통신 유통점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통신서비스 해지제한, 허위과장 광고, 개인정보 유출 등 불·편법 영업행위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이를 대비해 지난해 9월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통신판매사 교육 및 자격검정, 통신서비스 유통점 인증, 사후관리체계 확립, 통신시장 유통포털(ictmarket.or.kr) 과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KAIT와 이동통신3사 유통점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반과 제도 심의,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위원장 경희대 강병민 교수)등 전담조직을 통해 사업 준비를 마쳤다.


이날 발족식에는 이동통신 3사 및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 등 알뜰폰 판매업체와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특히 이동통신 3사는 불법 단말기보조금 지급을 지양하는 등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를 위하여 2015년 12월까지 모든 유통점에 대하여 인증획득이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활성화 방안으로 ▲건전한 유통점 확대를 위한 인증유통점 인센티브 정책시행 ▲인증유통점과 통신판매사 보유여부 평가항목 반영 ▲판매점 등록 시 유통점 인증을 필수요건으로 지정 ▲통신판매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가입업무 등 주요 제반업무 권한 부여 ▲인증유통점 및 통신판매사의 부당영업행위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유통점인증제’는 시장건전화 및 이용자보호를 위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심사항목을 통과한 유통점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서류 및 현장실사 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이를 위해 KAIT는 전국의 수많은 이동통신 유통점에 대한 인증심사를 위한 각 지역거점별 지역본부를 구축했으며, 오는 5월부터 통신판매사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심사원을 인증심사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4월 19일 첫 시행되는 ‘통신판매사’ 자격검정은 이동통신기술, 이동통신사업 관련 법령과 금지행위, CS 등 이동통신판매 및 관련업무 종사자의 판매책임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응시할 수 있는 제한을 둬 자격 취득만의 목적이 아닌 올바른 판매 전문가 양성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포털에 지역별 인증유통점 현황과 통신판매사 자격의 진위여부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통신 3사와 공동으로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공정거래 활성화와 이용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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