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무안군은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추가 신청 받는다.
추가 신청 후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액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무안군 재무과, 읍·면 총무담당, 위택스(www.wetax.go.kr)에 신청한 후 전국 모든 은행의 CD 또는 ATM이나 인터넷, 무안군 ARS지방세 안내(080-450-3838)를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소유권 이전한 경우는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도시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연납이 인정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세 연납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기한에 따라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차량 3만3858대 중 14.1%인 4793대가 연납을 신청해 12억9800만원이 납부됐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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