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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임차상인 실태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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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서울시는 한국감정원과 함께 서울시내 5000여개 상가를 대상으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계약 근절 등 임차상인들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장용 건물 728동 5052개 상가의 환산보증금, 임대기간과 172동 총 1010개 상가의 권리금 등 임대정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상권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권을 '도심', '강남', '신촌?마포', '기타'로 나눠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내 임차상인들의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호당 평균 3억3242만원으로 상권별로는 강남이 5억469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나머지는 도심이 3억7003만원, 신촌 마포가 2억8475만원, '기타'가 2억5863만원 순이었다.


높은 환산보증금으로 인해 4억원 이하로 제한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상인들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내 전체 상권 중 22.6%, 1층 가운데 35.9%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강남상권의 경우 전체층 평균 45.5%, 1층 상가의 68.3%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평균 임대기간은 전 상권 동일하게 1.7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보장된 최장 계약보장기간(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5년의 3분의 1 수준이다. 상권이 활성화되고 경쟁이 치열한 상권일수록 임대인이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해 계약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 계약기간이 짧은 원인중의 하나인 것으로 분석된다.


단위면적당 권리금은 서울시 평균 115만8000원이었으며, 상권별로는 강남이 179만6000원,도심이 114만4000원, 신촌·마포가 98만3000원, 기타상권이 88만6000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약국?병원 등 보건사회복지 관련 상가가 점포당 평균 1억 5800만원, 종합소매업?의류 등 도소매업이 점포당 평균 1억 1320만원, 숙박 및 음식점이 점포당 평균 1억883만원, 고시원 등 부동산 및 임대관련이 9667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업자 유착관계로 인한 불공정계약을 막기 위해 예방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상가임대차 불법중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 부동산거래 중개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영업정지?자격정지?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기능도 대폭 확대해 예비창업자?임차인?임대인 등이 임대계약 체결준비과정부터 계약기간 중 분쟁, 계약종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는 "그동안 임차상인들이 불공정한 임대차 관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구제책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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