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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협력사업비= 지자체장 쌈짓돈' 관행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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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관련 기준 개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일부 지자체장들이 금고를 지정하면서 받은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쌈짓돈 처럼 사용해 온 관행을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안전행정부는 10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자치단체에 출연하는 협력사업비를 모두 의무적으로 예산에 편성·집행하며 그 내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개정해 통보했다.

금고는 자치단체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업무취급을 위해 약정의 형식으로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특히 서울시(23조원) 등 대형 지자체의 금고를 맡게 되는 금융기관들은 앉아서 수조~수십조원 대의 수탁고를 올릴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금융기관들은 수백억의 협력사업비를 출연하고 물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자체로부터 점수를 따 금고로 선정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규정상 미비로 인해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쌈짓돈처럼 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실태 조사에서 한 광역자치단체장은 금고 선정 금융기관에게 지난 2010~2011년 2년간 30억8000만원의 출연금을 산하 스포츠 관련·기술지원 기관 등에 직접 출연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투명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금고 지정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협력사업비'는 명칭을 막론하고 모두 현금으로 받아 세입 예산에 편입해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했다. 금고 지정 금융기관이 직접하는 사업은 평가시 배제한다.


특히 금고 협력사업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업비 총액을 약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협력사업비 평가 때 일부 자치단체가 기존 협력사업비 출연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앞으로는 제외하도록 했다. 기존 금고 지정 금융기관에게 지나치게 유리해 신규 금융기관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성숙한 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선 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금고 협력사업비도 자치단체의 수입이기 때문에 일반 예산과 같이 수입과 지출이 모두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앞으로 조속히 정착되도록 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기준 개정은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금고 지정 금융기관 공개경쟁입찰에는 일단 영향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금고는 수탁고 23조원대로 전국 지자체중 가장 규모가 크며 현재 올해 말 우리은행의 금고 지정 기간이 완료돼 2015년부터 4년간 새 금고 지정 금융기관을 모집 중이다. 11일까지 입찰제안서 제출 기한으로 이달 말까지 입찰이 끝날 예정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현재 공고가 나간 지자체 금고 선정은 바뀐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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