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육군사관생도들의 '3금(금혼ㆍ금주ㆍ금연) 제도'가 논란 끝에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영내ㆍ공무수행ㆍ제복착용 외에는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육군은 오는 12일 생도 학부모, 예비역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뒤 육사 학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방침이 확정될 경우 3금 제도가 처음 적용된 1952년(육사 11기) 이후 62년만에 완화되는 것이다.
육군은 제도완화 취지에 대해 법적 기준과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완화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예비역들의 반발에 부딪혀 바꾸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예비역들이 "3금제도를 못지킬 만큼 생도들이 자제력이 없다면 장교가 될 자격도 없다"며 반발해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발하는 육사출신 예비역들은 3금제도를 잘 지켰을까? '육사 50년사' 책자의 3금제도 위반실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육사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969년에는 생도들의 3.3%(흡연), 8.5%(음주), 3.3%(이성교제)가 3금제도를 지키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10년 후인 1979년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11.7%(흡연), 25.4%(음주), 3.6%(이성교제)로 각각 늘어났다. 정점을 찍은 것은 1988년이다. 그해 생도들의 56.3%(흡연), 88.8%(음주), 15.2%(이성교제)가 위반했다고 응답했다. 당시 3금제도를 위반한 예비역들이 현재 3금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예비역들이다.
당시 '육사 50년사' 책자에서도 3금제도를 비판했다. 책자는 "3금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진 허구"라고 규정하면서 "졸업과 동시에 버리는 제도는 생도생활 4년동안 신조(信條)처럼 떠받들고 있을 가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3금제도를 위반하고도 이를 스스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다른 규정도 경시하게 만드는 사고방식을 조장한다"며 "제도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대는 변한다. 그에 맞춰 규제와 규정을 바꾸는 게 맞다. 생도들을 제도 안에 묶어놓기보다는 육사생도로서, 장교로서의 자부심을 더 높여주는 것이 그들의 자제력을 높이는 길일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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