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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책임감리제 건설공사장 부실 16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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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시가 책임감리제로 시행하는 건설공사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부실사항 167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책임감리제로 시행하는 건설공사장 전체 5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11월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책임감리원이 설계도서 검토 또는 시공상태 검측 소홀 등 현장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항 167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발주청 공사관리관이 감리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도 70건이나 됐다.

책임감리제는 공사를 발주한 관공서가 관리감독 권한을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민간감리회사에 감리를 맡기는 제도로서 2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시는 현장점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감리원 2명과 하도급과 관련해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4개 하수급 건설업자를 고발하고 부실시공 또는 부실감리한 건설업자 및 감리전문회사 등 16개 업체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17명 등에 벌금을 부과했다.

책임감리원이 설계도서 검토 또는 시공상태 검측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시설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됐는데도 이를 합격 처리하거나, 기술지원감리원이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현장 점검·확인·기술지도를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청 공사관리관의 경우는 발주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검측업무지침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도급 분야에선 불법 재하도급 및 부당한 계약조건 부여하거나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22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하수급업체가 신기술·특허 등의 공법이 포함된 공종을 하도급 받은 후 다시 하도급하는 불법사례도 발견됐다.


하수급업체에서는 또 건설기술자 공사현장 미배치, 최근 개정된 저가하도급 심사대상 미숙지, 신규 시행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제도 미이행, 기타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 등 각종 하도급 규제 행위에 대한 관리 미흡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시는 재하도급을 한 업체 2곳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하고 하도급 통보업무를 위반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물가변동에 의한 하도급대금 증액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책임감리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장단기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정한 대가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고, 건설업자가 예정가격을 과도하게 삭감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발주청에서 건설업자가 요청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을 승인할 때 안전점검 비용의 적정성 심사 실시, 안전점검 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하는 등 용역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발주청에서 정기안전점검을 안전점검기관에 용역으로 직접 발주해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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