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지된 한빛 원자력발전소(옛 영광 원전) 2호기에 대해 정지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확인하고 7일 오후 6시에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원전 정지 원인을 조사한 결과, 후쿠시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설치된 지진 발생 시 원자로자동정지시스템(ASTS)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회로상의 비정상적인 연결로 원자로 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ASTS는 원전 부지에 설계 기준(0.2g) 이상 지진 발생 시 원자로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시험 과정에서 제어봉 전원 장치로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우회돼야 하는데, ASTS 설치를 위한 설계 변경 시 이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 제어봉 전원 장치 작동으로 제어봉이 낙하돼 원자로가 정지된 것이란 설명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자로가 정지된 후에도 터빈이 계속 가동돼 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안전주입이 발생했으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안전주입이란 사고 발생 시 붕산수를 원자로에 주입해 원자로 정지 및 냉각을 하는 설비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ASTS와 제어봉 전원 간 회로를 수정토록 했다"며 "주요 기기의 설계 변경 시 철저한 확인 등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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