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 각종 제품 앞다퉈 승인…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비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전자ㆍ가전업계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저탄소 인증'에 주목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기 전에 획득한 환경부 인증이 향후 거래제가 시행되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환경부는 각종 환경인증을 받은 기업들에게 배출권 할당량을 더 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확정된 2012년 말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앞다퉈 각종 제품에 저탄소 인증을 획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발광다이오드(LED) TV와 노트북, 냉난방실외기, 냉장고, 에어컨디셔너, 전자레인지, CMOS 이미지센서 등 총 40개 제품에 대해 저탄소 인증을 받아둔 상태다.
LG전자는 김치냉장고, 침구청소기, 에어컨, 정수기, 식기세척기, 오븐, 드럼세탁기 등 생활가전을 중심으로 33개의 저탄소 인증을 획득했다. SK하이닉스는 낸드플래시 등에서 인증을 받았다.
저탄소 인증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에서 부여하는 대표적인 환경인증이다.
우선 환경산업기술원은 원료채취와 제품제조, 수송과 사용, 폐기단계에 걸쳐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파악해 1단계 인증인 '탄소배출량 인증'을 부여한다. 이 인증으로 제품을 생산하면서 탄소를 어느 정도 배출했는지를 알 수 있다.
2단계 인증이 바로 저탄소제품인증이다. 저탄소제품인증이란 탄소배출량 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탄소배출량이 동종제품의 평균배출량보다 적은 제품에 대해 부여하는 인증이다.
최근 환경부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배출권 할당 기준 등 세부적인 방안을 정하고 있다.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부는 기업(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기술수준, 대상 업체의 예상성장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정도 등을 감안해 배출권 할당량을 정하게 돼 있다. 기존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판단할 때 전자제품의 환경인증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인증이 몇 개라고 해서 배출권을 어느 정도 준다는 명시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할당량을 부여할 때 고려해 부여할 것"이라며 "이미 기업들이 받아놓은 인증제품 역시 기존 환경보호에 영향을 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 역시 "저탄소인증을 탄소배출권 거래에 어떻게 연관을 시킬 수 있는지 업계와 상설협의체를 꾸려 연계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전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1차적으로는 제품 홍보목적도 있고, 제품군에 따라서는 납품 시에 유리한 경우도 있다"며 "탄소배출량이 반영되는 조달청의 종합낙찰제 등이 대표적"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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