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1차전' 1심 판결이 나왔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99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이다. 삼성전자는 판결문이 나온 즉시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7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손해배상액 산정이 과도하다는 부분을 강조해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허를 침해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애플의 제품 대신 삼성전자의 제품을 구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특허청에서 이미 특허무효 결정을 내린 일부 특허는 그 자체가 무효라는 부분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는 판결이 나온 후 30일 이내에 이뤄져야한다. 삼성전자는 판결문을 살펴본 후 즉각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여 최종 판결이 확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자사의 디자인권 및 비표준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에 9억2900만달러(약 9900억원)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 금액은 지난해 배심원이 내린 평결(9억3000만달러)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와는 별개로 이뤄진 삼성전자의 일부 모바일기기에 대한 미국 내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는 삼성이 승소했다. 고 판사는 자사의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 등을 침해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태블릿 23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의 특허 침해로 애플 제품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터치스크린 소프트웨어 특허기술이 삼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크게 증대했다'는 점을 애플이 증명하는 데 실패했으므로 삼성 제품을 미국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오는 31일 미국 법정에서 '소송 2차전'을 치른다. 2차 소송에는 1차에 포함되지 않았던 양사의 전략 제품들이 대거 포함돼 보다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5', '아이패드4', '아이패드 미니', '5세대 아이팟터치', '맥북 프로'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등을 특허침해 대상 제품으로 지목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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