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 난 삼성전자 모바일기기를 미국 내에서 판매 금지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삼성이 승소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6일(현지시간) 갤럭시S 4G, 갤럭시 탭 10.1을 포함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23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또 별도의 결정을 통해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9억2900만달러로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삼성의 새 제품까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 열리는 또 다른 특허소송을 3주일여 앞두고 내려졌다.
루시 고 판사는 판금 요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애플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애플이 터치스크린 소프트웨어 특허기술이 삼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크게 증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기에 삼성 제품을 미국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삼성과 애플은 2011년부터 서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수억달러를 퍼부으며 법정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