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4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교육감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size="530,298,0";$no="201403050900150291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4일 교육감 사퇴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사임통지서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현행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김경호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도의회 의장에게 교육감이 사임통지서를 제출한 것은 지방자치법 9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감은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김 교육감의 사임통지서 제출이 현행법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6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의 보고'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김 교육감은 지난달 22일 전에 사임통지서를 도의회에 제출했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측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10일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날 사임통지서에서 "본인은 일신상의 사정으로 지방자치법 98조에 의거 경기도교육감직을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10일쯤 뒤 경기도지사 출마와 관련, 공식 기자회견을 연다. 또 구체적인 경기도정 구상계획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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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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