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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의혹' 故황정순씨 양아들 무혐의 결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1초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경찰이 원로배우 고(故) 황정순 씨를 감금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된 양아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양아들 A씨가 황 씨를 서울성모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는데 이는 사실상 감금이라며 황 씨의 조카딸 B씨가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 의견으로 종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B씨 측은 "지난해 9월 양아들 A씨가 강제로 황 씨를 성모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시켰다"고 주장하며 올 1월 고소장을 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시내 주요 대형병원에 감금을 하기란 사실상 어렵고, 입원 과정에서 양아들 외에 수양딸 등 다른 법적 보호자들이 서명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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