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편의점 사업을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편의점 가맹본부로부터 표준화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상매출액은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 이내가 되도록 해 과장된 매출 전망으로 가맹희망자를 현혹하지 않도록 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근거 등을 담은 표준양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상매출액 표준양식에는 교부 주체와 교부일시 등을 명시해야 하고, 가맹희망자가 이를 받은 사실을 등을 자필로 서명해 산정서 제공시점을 분명히 하도록 했다. 또 점포규모와 임차 조건 등 가맹희망자 점포 예정지의 기본정보와 상권형태, 상권규모 등 주변상권 정보도 담아야 한다.
매출액과 관련한 정보는 영업개시 후 1년간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기재하되,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 이내가 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특히 해당 글씨체는 붉은색 고딕체로 크게 작성해 가맹희망자들이 빠지지 않고,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또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해 예상매출액 범위의 산출 근거를 작성할 수 있도록 산출 근거 작성 예시를 제시하고, 각 예시별로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에 해당되는 사례를 명시하도록 했다.
기존 가맹점 자료를 사용할 경우 익명을 원칙으로 하고,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할 경우 직전 사업연도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을 전용면적 1㎡당 매출액으로 환산한 매출액의 범위를 기재토록 했다. 인근 점포는 주변 5개 가맹점 가운데 매출이 가장 큰 곳과 가장 작은 곳을 제외한 3곳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양식으로 가맹본부의 산정서 작성 부담이 완화되고, 가맹희망의 피해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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