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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에어바운스 사망사고’ 안전수칙 불이행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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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 설치운영자 등 3명 업무상과실치사 인정돼… 업자에게 공짜표 받은 인천도시공사 직원 입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난 1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발생한 에어바운스(공기주입식 미끄럼틀) 어린이 사망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은 놀이기구 시설관리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고 수사를 일단락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놀이기구 설치 운영자 A(47)씨와 행사장 인력관리 진행을 맡은 회사대표 B(38)씨, 현장책임자 C(32)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관할관청(인천경제청)의 영업허가를 받지않고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송도컨벤시아 위탁관리 기관인 인천도시공사 직원에게 무료초대권을 제공한 혐의(관광진흥법위반 및 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행사장 운영진은 놀이기구마다 안전관리를 담당할 진행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하고 관리감독 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직원 1명이 놀이기구 3개를 함께 담당하고 매표 업무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즉, 놀이기구 현장에서 안전관리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과실로 10~15명의 어린이가 에어바운스에 올라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기울어지면서 피해 어린이가 다른 어린이들에게 눌려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 조사결과 놀이기구 설치 운영자 A씨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않고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내에 에어바운스 등 유기기구 20종을 설치, 무허가 유원시설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무료초대권 500매를 받은 인천도시공사 직원 D(42)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D씨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VIP초대권(장당 1만3000~1만6000원) 500장을 요구하고 무허가 영업행위와 매점 영업권을 묵인, 업무상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D씨와 A씨가 모두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들이 갑을 관계에 있는만큼 공짜초대권을 주고 받은 것이 포괄적 뇌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인천 모 초등학교 2학년 A(9)군은 지난 1월1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에어바운스가 무너져 내려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군은 이날 태권도 스쿨에서 단체로 키즈파크로 놀러갔다가 변을 당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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