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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2일 농구선수 출신 현주엽씨가 삼성선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8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현씨는 2009년 대학 동창생의 소개로 이모씨를 알게됐다. 이씨는 현씨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24억3000만원을 투자하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이씨는 현씨가 투자한 돈을 선물 투자가 아닌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을 돌려막는데 썼다. 투자 사기로 전체 투자금 가운데 17억원을 날린 현씨는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가 배상하라"며 삼성선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1·2심에서 현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배상액은 당초 현씨가 투자한 금액의 절반인 8억7000만원으로 정했다. 이씨의 말만 믿고 본인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점 등 현씨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기 때문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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