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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을 사기 당한 '현주엽' 소송 낸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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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임병렬)가 11일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현주엽씨가 "직원의 사기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라"며 삼성선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현씨는 2009년 은퇴를 준비하다 중·고교 및 대학 동창으로부터 소개받은 삼성선물 직원 이모씨에게 수익률이 큰 선물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24억4000여만원을 투자했다.

이씨는 이 돈을 선물 투자로 손해을 본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나눠주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현씨에게 수익금으로 건네는 등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현씨를 속였다.


결국 투자한 돈 중 17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한 현씨는 지난해 "회사는 이씨가 고객으로부터 임의로 돈을 유치받아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며 삼성선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소송을 맡았던 법률사무소 지우 이상용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수익증대를 위해 리스크가 높은 선물투자의 위험성을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직원들에게 사실상 일임매매를 강요하면서 차명계좌, 녹취, 위탁계좌개설신청서의 기재 부실 등에 대해 회사가 제대로 관리, 감독 등을 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전필수 기자 phil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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