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日 비트코인거래소 마운트곡스, 법원에 회생신청

시계아이콘00분 2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트곡스(Mt Gox)가 28일 보유 중인 비트코인 소실 등으로 일본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마크 카펠레스 마운트곡스 최고경영자(CEO)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스템 외부 침입으로 비트코인과 고객들의 예치금이 소실돼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며 도쿄지방법원에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사재생 제도는 법원 감독 하에 회사 재생 계획을 세워 회사를 살리자는 취지의 제도다. 법원은 민사재생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마운트곡스는 현재 회사의 유동 부채 총액이 약 65억엔(약 682억원)이라고 밝혔다.

일본 도쿄에 본사가 있는 마운트곡스는 지난 25일부터 거래가 전면 중지됐다. 이 회사에 맡긴 비트코인 이용과 현금인출은 불가능한 상태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