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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짓고 UAE 도피해도 소용없다...범죄인 인도 청구 조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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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외교·통일 선임기자]앞으로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 도주해도 피할 길이 없어진다. 우리나라와 UAE가 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 조약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 방한에 맞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압둘라 UAE외교 장관과 이날 UAE와 형사 사법공조 조약 및 범죄인 인도 조약에 서명했다.우리나라와 UAE는 2010년에 교섭을 시작해 지난해 5월 두 조약의 문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9개국과 사법공조조약에, 32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에 각각 서명했다.



이번 조약 서명으로 두 나라는 형사사법 분야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범죄의 예방과 억제를 위해 효과적으로 협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형사 사법공조 조약으로 두 나라는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와 관련해 증언·진술의 취득, 서류·기록의 제공 등의 협조를 제공한다. 또 범죄인 인도 조약 서명으로 두 나라의 법에 따라 1년 이상 자유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대국에 해당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에 명된 두 조약은 한-UAE 양국이 필요한 국호비준 등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통보한 후에 발효되며, 발효시 양국 간 사법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우호협력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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