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UAE 지재권 분야 고위급회담’ 갖고 지식재산권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특허심사대행 등 고급일자리 마련
$pos="C";$title="김영민(왼쪽) 특허청장과 압둘라 지즈(Abdul Aziz) UAE 경제부 차관이 MOU를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txt="김영민(왼쪽) 특허청장과 압둘라 지즈(Abdul Aziz) UAE 경제부 차관이 MOU를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size="550,366,0";$no="2014020800400396941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 특허심사서비스가 아랍에미리트(UAE)로 첫 수출된다.
특허청은 7일 서울 그랜드하이얏트호텔에서 열린 ‘한-UAE 지재권 분야 고위급회담’을 통해 지식재산권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회담장엔 김영민 특허청장과 압둘라 지즈(Abdul Aziz) UAE 경제부 차관이 두 나라 대표로 참석, ▲한국 특허심사관을 UAE 현지로 보내 UAE 경제부에 접수된 특허출원을 심사해주고 ▲국내에서도 UAE 특허출원 심사를 대신해주는 것을 뼈대로 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공계출신 고급인력(전체 특허심사관 중 박사 45%)으로 이뤄진 우리나라 특허심사관들이 외국의 특허심사를 대신해 주는 건 사상 최초다.
UAE로 파견되는 우리나라 특허심사관은 특허심사업무는 물론 UAE 특허청 설립, 특허관련 법·제도 설계, 정보화, 인력양성 등에 대한 컨설팅업무도 한다. 또 우리의 선진화된 특허행정시스템도 수출하며 관련비용은 UAE 정부로부터 받는다.
이번 합의는 UAE가 ‘포스트 오일(Post-oil)시대’를 대비, 지식재산을 국가핵심자원으로 키우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pos="C";$title="김영민(왼쪽에서 4번째) 특허청장, 압둘라 지즈(Abdul Aziz) UAE 경제부 차관(왼쪽 5번째) 등 두 나라 관계자들이 MOU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있다.";$txt="김영민(왼쪽에서 4번째) 특허청장, 압둘라 지즈(Abdul Aziz) UAE 경제부 차관(왼쪽 5번째) 등 두 나라 관계자들이 MOU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size="550,366,0";$no="2014020800400396941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지재권시스템 구축을 준비하는 가운데 선진특허행정을 운영 중인 우리나라에 특허심사대행 등 지재권 역량구축 지원을 요청해온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UAE는 경제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특허출원건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UAE엔 특허전담조직이 없어 경제부가 특허관련 업무를 맡고 있고, 특허심사는 오스트리아특허청에서 극히 일부만 대행하는 실정이다.
특허청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중 세부일정을 마련, 특허심사대행에 들어간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론 정보화, 인력개발분야 등 UAE 지재권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만들어 밀고 갈 예정이다.
특허청의 이번 지재권 협력 사업은 자원부국이자 우리나라의 대표적 무역적자국가 중 하나인 UAE를 상대로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인 특허심사서비스를 수출하게 돼 의미가 크다. 원전, 자원개발, 건설 등 유형자원 중심으로 다져진 두 나라의 경제협력관계가 대표적 무형자원인 지재권분야로까지 협력범위가 넓어졌다는 점도 빼놓을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내 대표적 자원외교국가인 UAE의 특허심사를 대행해주는 건 UAE 및 중동에서의 ‘한국 국가브랜드’ 높이기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 특허심사관이 UAE로 나가고 국내에서도 현지 특허출원심사를 대신해줌에 따라 특허선행기술조사 및 심사관련 고급 이공계 일자리가 생긴다.
$pos="C";$title="김영민(왼쪽) 특허청장과 압둘라 지즈(Abdul Aziz) UAE 경제부 차관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txt="김영민(왼쪽) 특허청장과 압둘라 지즈(Abdul Aziz) UAE 경제부 차관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size="550,336,0";$no="2014020800400396941_4.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특허청은 대행건수가 늘면서 협력모델이 다른 개발도상국가로 파고들어 국내 일자리 마련에도 상당한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UAE에 파견될 특허심사관은 5명이며 한해 약 1000건의 현지특허심사를 우리가 대신해줄 때 필요한 선행기술조사인력 11명, 국내심사인력 1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특허청은 이번 UAE와의 협력을 계기로 다른 신흥경제국가로의 우리나라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서비스 및 특허행정시스템수출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허청은 외국기업을 위해 한해 약 2000만 달러의 PCT 국제조사서비스를 수출하고 있다. 이는 이공계 출신 고급인력 180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과 같다.
한편 대표적 신흥국제시장의 한 곳으로 떠오르는 UAE로 나가거나 진출할 우리기업들이 한국 특허심사관의 심사서비스를 받게 돼 우리나라 기업의 중동 내 지재권 보호가 더 강화된다.
최근 UAE정부가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외국기업과 첨단과학기술연구소를 적극 끌어들이고 있어 우리 특허청의 현지심사대행은 UAE와 인근 중동국가의 기술투자동향의 빠른 파악에도 도움을 준다. 또 우리나라 지재권시스템의 이식으로 중동지역 내 우리기업의 ‘특허영토’ 넓히기에도 크게 보탬이 된다는 게 특허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우리 특허청이 UAE 특허심사를 대신해주기로 함에 따라 한·중동 관계가 1970년대 중동 건설인력수출에서 고급지식서비스 수출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를 바탕으로 다른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행정한류(K-IPMOVE)’ 확산과 더불어 일자리외교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