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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후 첫 공판···핵심증인 출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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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3시 진행…檢·변호인단, 증거진위 여부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공판이 28일 열린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 정부의 확인 이후 열리는 첫 공판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이날 오후 3시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4)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3일 고위법관 정기인사 후 교체된 재판부의 첫 심리이기도 하다.

증거위조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이를 어떻게 입증하고 반박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중국에서 출입국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조선족 임모씨를, 변호인단은 허재현 한겨레신문 기자를 증인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그러나 공판을 하루 앞둔 날까지도 임씨가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증인신문이 제대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만약 법정에 나온다해도 임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중국 정부가 말하는 문서 위조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별도의 공소장 변경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위조 논란에 휩싸인 문서를 포함해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총 8건의 서류에 대해서는 현재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문서 감정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가 문서 감정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잠정 연기할지 아니면 이와는 별개로 진행할 것인지도 이날 공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4일 유씨의 변호인단은 검찰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발급 사실확인서 등 3가지 서류가 모두 위조됐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3건의 문서 중 2건은 국정원을 통해 입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정원과 검찰이 이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조작을 했는지와 어느정도의 역할을 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씨는 지난해 2월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화교 신분임을 숨기고 한국에서 정착지원금을 받은 혐의 등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간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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