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국대사관 회신문만 갖고 물러서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한 증거위조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공소장 변경 없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28일로 예정된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철회나 기존의 공소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공소 유지를 할 수 없지만 지금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대사관의 회신문 하나만 갖고 검증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포기하고 물러선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진상조사팀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8건의 문서를 감정 중에 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이를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중국의 출입국 전산시스템을 잘 아는 전직 공무원을 증인으로 내세울 방침이었지만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에 '입(入)'이 연속으로 3번 기재된 것과 관련, '실제 없었던 출입국 내역이 기록될 가능성은 없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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