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노숙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억대의 불법대출을 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대표나 임원으로 이름만 등재한 후 서류를 위조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노숙인과 회사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모(58)씨와 회사원 전모(34)씨는 D사에 명의를 빌려주고 각각 대표이사와 임원으로 등재됐다. 이후 이들은 회사와 공모해 33만달러(약 3억5000만원)가량의 거래실적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수출신용보증을 조건으로 은행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만기가 돌아오자 이 회사 직원 손모(56)씨는 또 다른 노숙인 김모(57)씨를 대표이사로 등록해 대출 기한을 연장하기도 했다.
D사는 노숙인과 휴대전화 광고 문자 등을 이용해 불법대출 공모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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