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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위조 의혹 ‘수사사건’ 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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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DFC, 검찰과 변호인 측 문서 8건 검증…“국정원 직원은 참고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검찰이 서울시 간첩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수사사건'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관련 법 절차를 준수하고자 수사번호를 붙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 검찰 측 자료 6건, 변호인 측 자료 2건 등 문서 8건에 대한 위조 감정을 맡겼다.

변호인단은 대검 DFC 감정에 대해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 단순 진상조사 차원이라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그러자 진상조사팀장은 '이미 수사가 개시돼 위조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수사 개시를 언급해 변호인단 자료의 대검 DFC 검증을 맡겼다는 얘기다.


검찰이 '조사'가 아니라 '수사' 단계로 전환할 경우 관련자 소환에 있어 법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는 얘기는 법적 처벌을 염두에 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사건 번호 부여를 인정하면서도 수사 개시 문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번호 부여를 수사로 나아간다는 명백한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법적 절차를 위한 형식적인 번호 부여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사실상 수사 준비 과정을 밟고 있지만 의혹 해소에 속도를 내려면 압수 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변호인단은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국정원 소속 중국 선양 주재 이모 영사를 조만간 불러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조백상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를 소환 조사한 결과를 설명하며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과 큰 줄기는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백상 총영사는 위조 의혹을 받은 문서에 대해 공식 외교 라인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이모 영사의 '개인문서'라고 밝힌 바 있다. 이모 영사의 검찰 소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이모 영사의 소환 계획을 밝히면서도 아직 피의자는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다. 언론이 검찰 출두 장면을 내보내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진상조사팀을 총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순수 참고인이다. 공보 준칙상 참고인을 (언론에) 노출하는 것은 안 되게 돼 있다. 본인 의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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