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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8억 횡령한 원유수출입사 前임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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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팀 첫 구속 사례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팀(팀장 송승섭 서울고검 검사)은 회삿돈 18억715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원유 수출입 회사의 전직 재무이사 정모(4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월 신설된 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팀에서 직접 구속 기소한 첫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회사의 재무 및 경리를 총괄하면서 회사 몰래 달러와 원화, 주식을 관리할 수 있는 회사 명의 종합금융계좌를 만들었다. 정씨는 이 계좌에 18억7150만원 상당을 입금해놓고 2012년 9월부터 1년간 주식 및 선물환거래를 했다. 또 이 돈을 자신의 대출금을 갚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정씨는 선물환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총 9회에 걸쳐 회사 명의의 선물거래계좌신청서와 출금전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의견으로 경찰에서 넘어 온 사건을 중요범죄조사팀에 배당했고, 정씨와 회사 관계자들을 조사한 끝에 지난 1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중요경제범죄조사팀은 지난달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20년 이상 근무한 고참검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223건의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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