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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체 사기'에 통신사 고객정보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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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통신3사에 샘플 보내 대조작업…통신사 "직접 유출된 정보 아냐"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대리운전 앱'을 이용해 시중은행 계좌에서 1만9800원씩
을 불법으로 인출한 사건에 통신3사의 일부 고객 정보가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불법 자동이체 사기단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넘긴 판매상 2명을 최근 구속하고 이들 판매상과 통신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정보유출 경위 및 규모를 확인 중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불법 자동이체 사건에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선통신 3사의 고객 정보가 범죄에 활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 통신사를 상대로 정보유출 경위를 조사했다.


이번에 구속 기소된 판매상 2명은 지난 18일 유령 IT업체를 만든 후 대리운전 앱 사용료 명목으로 불법 자동이체를 통해 돈을 챙기려 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미수)로 기소된 사기단 일당 5명에 300만원을 받고 이름과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넘겼다. 사기단은 총 11만건에 달하는 불법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기단 및 DB판매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에 유선인터넷 사업을 하는 통신3사와 일부 케이블업체 고객 명단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통신사들은 검찰로부터 유출 고객 명단을 받아 자사 정보와 대조작업을 벌였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검찰이 보내 온 개인정보를 확인했으며 이 중 일부는 가입고객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보작성 양식 등을 볼 때 회사로부터 직접 유출된 정보는 아니다"고 말했다.


인터넷 가입자 유치는 공식 대리점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판매점에서 같이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판매점이 고객 신청서를 폐기하지 않고 복사 후 보관하다 개인정보 불법 판매상에 돈을 받고 넘겼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고객 정보를 받은 개인정보 DB 판매상이 사기단에 돈을 받고 정보를 되팔면서 불법 자동이체 사기 행각에 활용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속된 사기단 일당과 DB 판매상을 대상으로 해당 정보의 구체적인 입수 경위와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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