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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간첩 ‘증거위조’ 탈출구는 ‘변조’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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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DFC에 문서 8건 감정 맡겨…“문서 ‘출’ 삽입하면 위조 아닌 변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위조’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 맡겨 감정하기로 했다. 검찰이 맡기기로 한 문서는 검찰 쪽 6건, 변호인 쪽 2건 등 모두 8건의 문서로 중국 당국 관인이 찍혀 있는 문서들이다.


검찰 진상조사팀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24일 “위조의 개념이 내용 변경인지, 그런 기록을 발행한 적이 없다는 건지 등은 조사해야 할 부분”이라며 “예를 들어 만약 출입경 기록의 '입(入)-입-입'에 '출(出)'자를 삽입했다면 그건 위조가 아니라 변조”라고 주장했다.

위조 의미를 엄밀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이 간첩 증거 위조 의혹이 불거진 초기부터 강조해온 부분이다. 중국 선양주재 이모 영사가 중국 공문서에 인위적인 변경을 가해 간첩 증거로 만들었는지가 의혹의 초점이다.


중국 공문서 원본과 변호인 쪽이 한국 재판부에 제출한 공문서에는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중국과 북한을 오간 내용이 담긴 ‘출(出)-입(入)-입(入)-입(入)’이라는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다는 점에 변호인은 주목했다.

반면 검찰이 국정원 직원인 이모 영사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문서에는 ‘출(出)-입(入)-입(入)-입(入)’이 아닌 ‘출(出)-입(入)-출(出)-입(入)’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 당국은 해당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한국 재판부에 공식 확인한 바 있다.


출(出) 입(入) 기록 여부가 중요한 것은 유우성씨가 간첩 활동을 위해 북한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입증할 수도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변호인 쪽과 중국 당국은 뒤의 ‘입(入)-입(入)’은 전산 착오로 잘못 기록됐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은 ‘입(入)-입(入)’이 아닌 ‘출(出)-입(入)’으로 돼 있다는 점이다. 입(入)이 출(出)로 바뀐 셈이다. 이는 누군가가 공문서에 손을 대 유우성씨 간첩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만들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검찰 주장은 설사 입(入)이 출(出)로 바뀌었다고 해도 이는 ‘위조’가 아닌 ‘변조’라는 주장이기에 주목된다. 검찰 주장은 법률적으로 보면 타당한 면이 있다. 허위의 문서를 만드는 게 ‘위조’이고 기존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게 ‘변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은 위조와 변조의 사전적 뜻이 무엇인지, 법률적 의미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누군가를 간첩으로 만들고자 중국 공문서에 손을 댔는지 여부라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대검 DFC가 중국 관인이 찍힌 문건을 조사해 이는 위조가 아니라 변조라고 발표한다고 해도 간첩 증거 조작 의혹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윤갑근 강력부장은 “위조 의혹이 제기됐는데 위조됐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위조라는 결론이 나오면 위조에 근거를 두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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