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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 유명 로펌 변호사 부인에 벌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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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매수 등 주가조작 공모 후 4억3000만원 부당이득 챙긴 혐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유명 로펌 소속 김모 변호사의 부인 서모씨와 교육부 간부 출신 김모씨 등 2명을 각각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가 2007년 3월 코스닥에 상장된 A사를 인수하기로 하자 서씨와 김씨, 사업가 박모씨는 고가매수·가장매매 등을 공모한 후 A사 주식을 사고 팔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4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범행의 주범을 박씨로 판단해 기소했고, 박씨는 2009년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후 검찰은 박씨가 주식매수에 동원한 자금이 김 변호사 측에서 나왔다는 첩보를 입수해 재수사를 벌였다. 재수사 결과 김 변호사가 박씨에게 주식매수를 부탁하고 매매 현황을 보고받았고, 박씨가 내야 할 벌금도 김 변호사가 대납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김 변호사가 주가조작 등에 직접 관여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며 "부인 서씨와 김씨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2억원씩의 벌금형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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