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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제재 수위…3월 둘째 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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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제재 수위…3월 둘째 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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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었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 수위가 3월 둘째 주 결정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가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 미래부에 제재를 요청했다.


24일 미래부에 따르면 이통 3사에 대한 제재는 이르면 3월 둘째 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 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판단할 만한 자료를 넘겨받았다"며 "다음달 7일까지 각 통신사로부터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7일 통신사의 의견을 받아 검토하면 실질적인 제재는 3월 12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부 관계자는 또 "영업정지는 45~135일 사이로 결정될 예정"이라며 "기기변경도 금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 고객의 편의를 위해 휴대폰이 파손된 이용자에 한해서는 기기변경을 허용하도록 검토 중이다.


방통위가 지난 1월 이동통신 3사의 대리점 24개를 선별해 조사한 결과 이용자를 차별하는 부당한 보조금 지급행위가 계속됐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 방통위가 최대 24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최소 30일 이상해야 한다"며 "영업정지도 예전에는 1개 업체만 하고 나머지 2개는 남겨뒀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2개 사업자 이상을 동시에 영업정지시키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업계는 방통위 출범 이후 가장 긴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개 이상 통신사에 동시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하면 휴대폰 시장의 축소로 제조사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휴대폰 제조사 관계자는 "두 개의 통신사가 동시에 영업정지를 당하면 휴대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이라며 "통신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을 제외하고는 한 개의 통신사가 기존만큼 단말기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신규 가입자 유치뿐 아니라 기기변경까지 금지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제조사는 내다보고 있다. 제조사 관계자는 "지난해 한 번에 한 개 통신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출하량에 큰 변동이 없었다"면서 "이번에 기기변경까지 금지되면 시장은 반으로 줄어들고 사업계획에는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12월27일 방통위가 내린 '불법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에 대해 이통 3사가 준수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가 지금까지 실시해 온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에 대한 시장조사·제재 조치와는 별도로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 법적으로는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은 방통위가 내리나 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 권한은 미래부가 갖도록 돼 있다. 행정처분 시 미래부는 사업자에 대해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이나 과징금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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