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86건 불법 발급받은 혐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수십건을 불법 발급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심부름센터 직원 양모(50)씨와 정모(54)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 금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가짜 서명을 한 위임장으로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서 86건을 불법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다른 심부름센터로부터 "특정인의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또 다른 심부름센터 직원인 정씨에게 이를 의뢰했다.
현행법상 타인이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으려면 당사자 서명이 담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지만, 해당 주민센터는 별다른 의심 없이 정씨에게 이들 공문서를 발급했다.
양씨는 정씨에게 의뢰액의 약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건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이 주민센터를 압수수색해 정씨가 발급받은 공문서 300여건을 입수하고, 이 가운데 86건이 불법 발급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양씨에게 의뢰한 심부름센터가 더 있는지 여부와 주민센터 공무원 등을 상대로 발급 과정의 과실 여부 등을 지속 수사할 계획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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