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수감 중이던 전직 군수로부터 신병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12일 김태랑(71)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수감 중인 전직 군수 A씨에게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7일 열 예정이다.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2002~2003년)과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및 고문(2003~2006년)을 거쳤다. 이후 2008년까지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현재 민주당 당무위원을 맡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