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본부장은 구속, 구속 철도노조 간부 5명째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철도파업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부산과 대전지역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해 검·경이 구속 수사를 시도했으나 줄줄이 불발됐다.
대전지법 박태안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철도노조 대전본부장 박모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한 데다 자진 출석해 수사에 성실히 응했고 파업 철회 후 현재 상황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까지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파업 도중 구속됐다가 구속 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조직국장 고모씨, 파업 종료 후 자진출석해 조사받은 대전기관차승무지부장 노모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직국장 전모씨와 천안기관차승무지부장 최모씨 등 앞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대전본부 간부 5명 모두 구속을 면했다.
이날 부산지법이 “파업을 철회했고 비교적 이른 시일 내 출석해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철도노조 부산본부장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앞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철도노조 부산본부 간부들도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반면 철도노조 호남본부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되면서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 구속된 철도노조 간부는 5명으로 늘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날 철도노조 호남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한 사실이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다만 김씨와 함께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경찰이 조직국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달 9일 파업을 주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철도노조 지도부를 고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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