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6일 지역본부에서 조사받는 4명에 대해서도 추가 영장 청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불법파업 혐의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고발당해 경찰에 수배됐다 지난 14일 자진출석한 철도노조 지도부 13명 전원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청은 16일 철도노조 부산본부장 이모(42)씨 등 지방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노조 지역본부장 4명에 대해 이날 오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철도노조 지역본부장들은 15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핵심 지도부 9명과 마찬가지로 최장기 불법파업을 이끈 지역별 책임자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 동부서와 경북 영주서, 부산 동부서, 전남 순천서 등 4개 경찰서에서 각 지역본부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1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명환 위원장 등 9명의 핵심 지도부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김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35명의 노조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중 1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현재까지 구속된 간부는 한 명도 없는 상황이지만, 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13명은 상대적으로 가담 혐의가 높아 첫 구속 노조원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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