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만명 개인정보 범행 대상 삼아”…피해자 항의로 금융결제원 조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금융결제원 CMS(계좌이체서비스) 제도를 악용해 2만여 명으로부터 1억 3000여만 원을 가로채려 한 신종사기단 5명이 검거됐다.
검찰 첨단범죄 수사2부는 18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 미수죄 등의 혐의로 신종사기단 5명을 검거해 18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적극가담자 4명은 구속, 단순가담자 1명은 불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면 동의 절차 없이도 금융결제원을 통한 자동이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7만6851명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300만원에 구입해 2만987명을 자동이체 명단에 올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이들은 6539명의 계좌에서 1인당 1만9800원씩 합계 1억 3000여만 원을 가로채려했지만 예금인출 자동알림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들의 항의에 금융결제원이 조치를 취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금융결제원은 출금 되지 않은 5180명 계좌는 출금중단 조치를 취했고 이미 출금된 1359명의 계좌는 환급 조치를 취했다.
이들은 H 소프트라는 IT 유령업체를 급조해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한 뒤 ‘대리운전 앱 사용료’라는 허위 명목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을 빼내려 했지만 검찰의 신속한 검거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후 8일 만에 범행 가담자 5명을 모두 검거했으며, 개인정보 DB 판매상을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판매 브로커, 암시장 거래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통행위 및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SMS, 이메일, 텔레마케터(TM) 불법영업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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