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정부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보유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민간분야의 정보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다.
안전행정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으로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6주간 개인정보관리실태의 전면적인 점검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위한 조치다. 지난 7일까지 모든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개인정보관리실태 자체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전 기관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 유통업, 숙박업, 온라인쇼핑물, 서비스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도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기관·업체 중에서 80여개의 집중 점검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안행부와 인터넷진흥원의 모든 전문검사 인력이 투입되며, 점검팀 수도 기존의 3개에서 10개팀으로 대폭 늘렸다. 정부는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및 처리, 제3자 제공, 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이용 전반의 위법성과 개인정보 처리업무 제3자 위탁 및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등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시정조치명령과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점검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한층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한 다른 업종들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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