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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권 정보유출 사고 17건 중 1건만 금감원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6초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최근 5년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 17건 중 단 1건만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직접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16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금융기관 고객정보 유출사고 및 제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감원이 주의 이상의 처분을 내렸거나 검사를 진행 중인 금융기관의 정보유출 사건은 모두 17건으로 한해 평균 3건이 발생했으며, 유출된 정보만 333만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금감원 검사로 적발된 사건은 1건이고, 나머지는 사고 발생 이후 금융기관이 보고했거나 수사기관이 금감원에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금감원의 처벌 역시 해당 금융기관에 주의를 통보하거나 300만~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2013년 고객정보 조회시스템 보호대책이나 신용정보 보호대책의 수립·운용을 소홀히 해 제재받은 경우를 보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에 그쳤고, 과태료도 각각 300만원(신한캐피탈), 600만원(IBK캐피탈, 메리츠화재)이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부실검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 이번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사실상 초래한 셈"이라면서 "보다 엄격한 법 집행과 관련 제재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배상명령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바 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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