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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협박하며 자해한 의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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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자신의 부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집단·흉기등협박) 의사인 김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집에서 부인 안모(41)씨가 유럽 성지순례 비용으로 500만원을 요구하자 칼로 자해를 하면서 부인을 위협했다.


김씨는 "너가 먼저 죽을래? 아니면 내가 먼저 죽을까?"라고 말하며 자신의 배를 수차례 찔렀고, 부인의 목에 칼을 갖다 대며 협박하기도 했다.


김씨와 안씨는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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