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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간첩사건' 느긋한 檢,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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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항소심 재판 예정대로 진행…검찰, 제출서류 '위조'라고 밝힌 中정부 협조만 강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혜영 기자] 검찰은 28일 열리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의혹을 둘러싼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27일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밝혔던 검찰 측 증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모두 '버티기'에 나선 모습이다. 국정원은 지난 25일 검찰에 보낸 2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위조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진상조사팀을 총괄 지휘하는 윤갑근 강력부장은 "국정원 나름대로 논리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의혹은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해명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수사 의지가 실종된 양상이다. 이는 서울시 간첩 '증거 조작' 의혹을 검찰 조직을 뿌리부터 흔드는 초대형 악재라고 봤던 사건 초기의 태도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검찰은 차분함을 넘어 느긋한 모습이다. 검찰은 진상조사팀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의혹의 핵심이라는 주중 선양영사관 이모 영사 소환 일정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한방을 준비했기에 느긋함을 보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검찰은 중국에서 7년가량 출입국관리 업무를 했던 임모씨를 증인으로 내세울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임씨가 중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증인 출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1심에서 패소한 검찰이 반전을 위해 항소심을 준비했지만, 증인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주목할 부분은 국정원 답변을 기다리던 검찰이 이제는 중국의 '절대적인 협조'를 강조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윤갑근 강력부장은 "가장 객관적인 문서는 중국 측에 있다"면서 "중국 공안 당국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중국대사관이 이미 "검찰 측이 제출한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견해를 한국 재판부에 밝혔다는 점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방 정부(옌볜조선족자치주) 견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중국 중앙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중국 대사관 회신의 공신력에 의문을 제가하는 셈이다.


중국 중앙 정부가 한국 검찰 요구에 순순히 응할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자국 대사관이 이미 밝힌 내용을 다시 중앙 정부가 발표하라는 것은 대사관 공신력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중국 공안 당국의 절대적인 협조를 강조하면서 시간을 벌었다. 사건 조사가 지지부진해질 경우 중국의 비협조 문제로 책임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소나기는 일단 피하자'는 판단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변호사는 "중국이 이미 '위조'라고 밝힌 것을 검증하겠다는 검찰 행위는 어떤 한국 화폐를 한국은행이 '위조'라고 밝혔는데 미국 검찰이 위조인지 아닌지 감정하겠다는 격"이라며 "시간을 끌면서 '위조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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